“불법축적이 갹출이라고? 국민 속여 미국에 돈 퍼주기” | ||||||||||||
40여개 시민단체, ‘방위비분담금 미2사단비용 전용 정당화 수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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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11시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40여개 단체는 '방위비 분담 3차 협상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전용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을 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려는 미국의 주장만 정당화시켜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갹출'이라는 단어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돈을 나누어 낸다'는 뜻으로, 축적자금 8,000억원을 '갹출한 자금'으로 해석할 경우 이 돈은 미국과 한국의 공동 소유가 된다. 그러나 엄연히 이 금액은 한국측이 미국에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규정은 "미국의 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들어주기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유영재 평통사 정책실장은 "외교부는 갹출자금이라는 또 다른 용어를 만들어내서 어떻게라도 해서 국민을 속여서 미국에게 돈을 더 많이 줄까만 고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 당국은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불법전용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전달된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소유의 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또, 유 실장은 "지금까지 축적한 돈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고 계속해서 정당화해주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미연합전력 강화를 위해 갹출한 자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합의해주더라도 불법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44조 위반 및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헌법 제54조 1항), 국회의 결산심사권과 시정요구권(국회법 제 84조 2항)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군기지이전비용 불법 축적의 재원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의 CDIP(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항목을 폐지하여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할 것, 방위비분담 협정의 연차적 폐기 등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방위비 불법전용 반대 피켓을 외교통상부 정문에 붙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 대신 이 피켓은 외교통상부 현판 위에 달리게 됐다. 한편, 이날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제3차 고위급 협의가 진행되며 한국에서 조병제 외교통상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측에서는 잭슨 맥도날드(Jackson McDonald)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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