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걸고든 적대세력의 악랄한 책동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24일 구속력도 없는 《의장성명》에 따라 우리의 자주권행사인 평화적위성발사를 걸고 우리 나라의 3개 회사를 제재대상으로, 많은 종류의 군수관련 물자와 자재들을 우리 나라에 대한 수출입금지품목으로 공식 지정함으로써 반공화국제재를 실동에 옮기는 불법무도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지난 수십년간 적대세력의 갖은 제재와 봉쇄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이따위 제재가 절대로 통할리 없다.
엄중한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책동에 추종하여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고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공화국의 최고리익인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직접 침해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적대세력은 6자회담을 통하여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던 목적을 이룰수 없게 되자 이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국방공업을 질식시켜보겠다는 망상을 하고있다.
1990년대에 우리는 이미 조선정전협정의 법률적당사자인 유엔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는 경우 그것은 곧 정전협정의 파기 즉 선전포고로 간주될것이라고 선언한바있다.
적대세력들에 의하여 6자회담과 함께 조선반도비핵화의 념원은 영원히 사라지고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엄숙히 경고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한데 대하여 당장 사죄하고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채택한 모든 반공화국《결의》와 결정들을 철회하여야 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더 이상 미국의 강권과 전횡의 도구로 롱락당하지 않고 유엔성원국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자기의 책임을 다할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즉시 사죄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첫째로, 공화국의 최고리익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추가적인 자위적조치들을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여기에는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들이 포함되게 될것이다.
둘째로, 경수로발전소건설을 결정하고 그 첫 공정으로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것이다.
<출처-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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